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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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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4일(수),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북 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천군의원 일동이 발의한 이 결의문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충북은 그간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고, 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위치는 교통이 단절되어 인근 지역 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연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의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사업,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파일

관련사진(진천군의회,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JPG

결의문 발표(이강선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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