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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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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군의회의장 임용 처음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지난 12일 오후 4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천군의회 공무원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늘(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진천군의회 임용자 18명에게 진천군의회 공무원 임용장이 수여되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 충원과 임용, 승진, 복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관 으로써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여식은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 임용장 수여 및 기념촬영의 순으로 치러졌다.

 김성우 의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이뤄낸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과 함께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고 진천군민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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