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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11.22,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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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 11월 22일 33일간의 회기 일정 시작, 제8대 진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22일 제301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4일까지 33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진천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 김기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에 비례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 백세건강의 체육 시설 확충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양규·김성우·김기복 의원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이재명 의원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유후재 의원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복 의원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
 총 3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처리되었다.

 김성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8대 진천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3일~25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11월 26일~12월 7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월 8일~24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의결을 끝으로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파일

관련사진(제301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jpg

관련사진(김기복의원 5분자유발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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