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25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속개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 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