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25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간에 의사일정 변경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tdnldnjs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수정안(修正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심의와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