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공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의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등이 있다.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전래권설","제도적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지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규칙(規則),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위원(委員),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의사봉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