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감표위원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재개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속개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 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 라고 표현한다. 감표위원 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