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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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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조례 제정(안)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공 고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19호  진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조례 제정(안)2. 제정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제10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4. 의견제출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5.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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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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