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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작성일 2011.10.24, 조회수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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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24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규 창  진천군의회 규칙 제 23 호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③(생략)〈신 설〉  〈신 설〉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①~③(현행과 같음)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 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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