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827
제목 |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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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제28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2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 ◦ 당초 집회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10:00 ◦ 집회 철회사유 :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2020년 5월 15일 진천군의회 의장 박 양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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