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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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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공 고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12호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 ○ 진천군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근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 집회하던 것을 매년 7월 5일로 변경 4. 의견제출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5.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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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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