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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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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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내용 |
공 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 공무원 예우 및 지원이외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군청장 , 가족장)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공무 원을 공무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군에서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장례를 군 청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군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군청장의위원회를 두고 부군수를 위원장 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안 제5조) ○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 한다. ○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별표1) 기준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군예산으로 지원한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5.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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