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2269
제목 |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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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8 호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3 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진천군 실정에 맞게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 및 이용자 편익 증대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별표 제5호 및 제6호)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 1대/110㎡ ▸전용면적 85㎡초과 ․ 1대/85㎡ ▸전용면적 60㎡이하 ․ 0.7대/세대 ▸전용면적 85㎡이하 ․ 1대/110㎡ ▸전용면적 85㎡초과 ․ 1대/85㎡ ▸전용면적 60㎡이하 ․ 1대/세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 도시형 생활주택 ․ 세대당(0.6대) ․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0.5대) ․ 세대당(0.9대) ․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0.75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6. 06. 04 ~ 2016. 06. 10(7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 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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