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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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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규제개혁을 위한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5 - 1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규제개혁을 위한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규제개혁을 위한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가족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관내 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 규제개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및 새로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 규제개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
 ․ 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안 제8조)
 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중
 - 입장제한 폐지 :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 전염병환자 확인 불가 실효성 문제, 정신 장애인 차별 문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입장제한 규정이 없음
 - 법적 근거가 없는 이용객의 행위제한 규정 폐지
 - 사용료 감면(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 : 성수기 10%, 비수기 30% 감면
 라.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중
 - 사용료 감면(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 : 100분의 50 감면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5. 10. 07 ~ 2015. 10. 12(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및 규제개혁을 위한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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