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429
제목 | 진천군민헌장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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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8호 진천군민헌장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민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군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모든 군민들이 널리 활용 하도록 운용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군민헌장 전문(안 제2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군민헌장의 활용(안 제4조) 군민헌장 조형물의 건립(안 제5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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