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428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7호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0조)
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문.hwp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