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4395
제목 |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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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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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34호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군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운영자 직무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설립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5~6조) 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0. 17 ~ 2013. 11. 0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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