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373
제목 |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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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8호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대학의 조직 설정 및 학과 과정 설정(안 제4조) 교육의 입학 기준 및 수료기준(안 제7조) 수료자 및 재학자에 대한 상벌 규정(안 제10조) 수료자 우대 방침(안 제11조) 예산지원 및 실비변상(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7. 3 ~ 2013. 7. 23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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