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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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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27호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과 주민 상호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주요시책 수립․추진 시 이해관계인·일반군민·전문가의 참여보장
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안 제5조, 제6조)
-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검토
 갈등영향분석(안 제8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14조)
 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문 내용 이행(안 제16조)
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안 제17조)
 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운영 지원(안 제1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7. 3 ~ 2013. 7. 23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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