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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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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5호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함(안 제6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하되,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함(안 제7조)
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9조)
 부적격 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7. 3 ~ 2013. 7. 23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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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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