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6.25,
조회수 4333
제목 |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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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3호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진천군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천군의회와 관련된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고문변호사 위촉(안 제2조)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안 제3조) 고문변호사 임기(안 제4조) 고문변호사 운영(안 제6조) 소송사무의 처리(안 제8조) 수당 지급(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6. 25 ~ 2013. 7. 5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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