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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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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1호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만7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안 제5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6. 4 ~ 2013. 6. 24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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