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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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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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0 호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시행계획 등(안 제5조) 지원사업 등(안 제7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2. 20 ~ 2013. 3. 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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