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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4199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9 호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안 제5조)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안 제6조) 
 식생활 교육의 평가(안 제7조)
 식생활교육위원회(안 제8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2. 20 ~ 2013. 3. 12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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