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419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8 호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보조금의 교부 시 재원은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은 보조사업의 제한으로 연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체납액 해소차원과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을 두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조항을 추가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2. 20 ~ 2013. 3. 12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