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4194
제목 |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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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8 호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보조금의 교부 시 재원은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은 보조사업의 제한으로 연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체납액 해소차원과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을 두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조항을 추가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2. 20 ~ 2013. 3. 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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