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4113
제목 |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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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5호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적용범위(안 제3조) 군수, 관리주체, 유지관리부서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6조) 예산의 확보(안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31 ~ 2013. 2. 12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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