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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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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 호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폐질등급’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명칭 변경(안 제5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4 ~ 2013. 1. 10 (5일간) 
  
5.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장애등급 조례안입법예고문.hwp

장애등급 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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