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4184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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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 호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폐질등급’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명칭 변경(안 제5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1. 4 ~ 2013. 1. 10 (5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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