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4641
제목 |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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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23호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안 제3조)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 화장 후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지원기준 (안 제5조) - 시체 1구당 200,000원(개장유골 미포함) 지원신청 (안 제6조) -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 3개월 이내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지급방법 (안 제7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지체 없이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않음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1. 13 ~ 2012. 12. 0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0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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