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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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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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21호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 진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무분별한 차량 지원을 방지하여 차량유류대 등을 절감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 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공용차량 신청의 방법(안 제5조)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안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1. 13 ~ 2012. 12. 0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0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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