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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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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9호
  
진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현재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진천군의회 포상규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포상의 대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로 함.(안 제2조)
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로 함.(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사무
과장, 전문위원으로 함.(안 제11조)
 포상 대상자 추천은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행하며,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
과장이 추천함. 다만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가능(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0. 22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안.hwp

진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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