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4174
제목 | 진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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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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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9호 진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현재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진천군의회 포상규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포상의 대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로 함.(안 제2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로 함.(안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사무 과장, 전문위원으로 함.(안 제11조) 포상 대상자 추천은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행하며,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 과장이 추천함. 다만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 가능(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0. 22 (7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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