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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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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7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원의 의안 발의 규정은 있으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행하는 입법예고의 규정이 없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입법예고 기간을 명시하고
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회 등 기타 회기에 대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현안질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예고 사항 추가(안 제19조의2)
 현안질문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6조의3)
  
3. 규칙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0. 22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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