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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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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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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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4호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2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진천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안 제1조)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안 제4조)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09. 26 ~ 2012. 10. 1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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