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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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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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 2012호 - 13호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2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4. 개정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5. 조례개정안 : 붙 임 6. 입법예고 : 2012. 9. 26. ~ 2012. 10. 16. (20일간) ❍ 의견 제출자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2년 10월 16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진천군의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의회 - 홈페이지 : http://council.jincheon.go.kr - 전 화 : 043-539-3781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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