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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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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1호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1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진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 규정(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에 대한 진천군의 책무(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 안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07. 10 ~ 2012. 07. 3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파일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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