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340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건의
작성자 권순형
내용 존경하는 김성우 진천군 의장님

그리고 진천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임정구 부의장님, 박양규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군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 덕산읍(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회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군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조례 발의 건의에 대한 개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학원, 즉 학생들의 보습학원이나 영어, 수학 등을 교습받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태권도 체육관, 무도장, 줄넘기 학원 등 체육교습시설은 '체육시설의 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진천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체육교습시설에서 학생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사후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충북혁신도시에는 이와 같은 체육교습시설이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조례인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건의드립니다.  

2. 현행 체육시설법 체계

 -   현행, 체육시설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국회 법률과 정부입법(법규명령 및 시행규칙) 등 모든 조문을 검토해도, 체육교습 시설 내에서 학생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체육교습시설에서 학생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학생보호 및 적절한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 현행 체육시설법 제4조의 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해) 제2항에서  '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 '체육시설 내 도박이나 사행행위 금지',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사항 지킬 것', '이용료 반환'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무도학원업자, 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에서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 판매 금지', '새벽 시간 내 교습 금지', '업소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해서만 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학생보호에 관한 내용은 부재합니다. 

 3. 체육교습 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만약, 학교 밖인 체육교습시설에서 학생 간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후 처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사전 예방에 대한 입법사항이 불비되어 있으며, 체육교습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 처리는 해당 학생들의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에서 체육시설업자에게 학생보호 예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입법이 불비한 상황이고요.

- 이상의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군청, 군의회 포함)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운데 '라'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즉, 체육교습시설, 특히 태권도장의 경우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등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재원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파악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례 및 진천군청의 학생폭력 및 성폭력 등(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대안 제시

-- 이상 제가 말씀 올린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법률의 근거와 충북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교습시설의 증가 그리고 학생보호 사안의 필요성을 이유로 '진천군 체육교습시설 내 학생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 기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온당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교육부의 소관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 진천군 관내 체육교습 시설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안전에 대한 보호와 체육시설업자의 학생관리/보호 및 안전에 대한 법(조례)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우리 진천군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교습시설을 이용하고, 전국 최초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발의 올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