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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617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내용 1. 우리군 의회의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광혜원면 금곡리 용소마을 소매점 신축 관련 게시글(57)에 대하여 주민고충을 소속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고, 진천군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였으며, 군민의 피해 최소화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고 이송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부서 이송 처리 내역
  가.‘광혜원면 금곡리 567-00,-00번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높이 12m) 용도로  2018.08.06.(2018.08.16.) 2건으로 건축허가 처리 되었으며, 해당용도  지역(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 일조권 등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해당 건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과 면담 및 유선통화 한바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부지 인접 주민께서 일조?조망·태양광 등 주거환경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리고, 현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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