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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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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중앙교회 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민원
작성자 이종원
내용 존경하는 진천군 군수님! 군 의회 의원님!

군민행복,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진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읍내리93-2번지에 두 노부모께서 살고 계시며, 삶의 위하여 고향 진천을 떠나 있을 뿐 진천을 사랑 하고 진천 자랑으로 고향을 알리는 등 생거 진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원룸,호텔 혼합)은 2012년0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많아 각 지자체들은 몇 년 전부터 조례를 입법 개정하고 있습니다.

구) 중앙교회부지 건축 허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진천군과 의회에서2016년 주차장법 조례를 강화 개정함(오피스텔, 원룸)은 참 잘 하신 일 입니다만,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법은 관계자들의 생활형숙박시설의 무관심과 소홀한 대처로 누락시켰습니다.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인데, 조례개정 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법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숙박시설은 사용 용도에 따라 수련시설. 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시행령이 다른 것 아닌가요? 공중위생법, 소방법등(국토교통부), 허가권자이신 군수님은 공사장 주변 공사시작 전 교통, 주차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던가요? 준공후의 지역주민 주거 생활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허가를 해 주셨나요? 
지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문제를 위하여 행정을 감사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혹과 실망을 감출 수 없어요. 허가를 내주어 어쩔 수 없으니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나 몰라라입니까?

90살이 다가오는 두 여자노인과 부녀자가 건축업자들에게 고발당하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음에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2016년이면 구)성공회자리 숙박시설 건축 문제가 있던 해 인 것 같은데요?.
건축주의 한 명은 구)성공회자리 건축에도 관여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은 아닐지라도, 타 지자체를 따르는 정도의 행정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조례개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진천 발전을 위한 미래를 제시할 줄 아는 기본적인 개념과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의회와 군수님의 진천발전 노력에 빛을 발 했을 텐데요?

사실 구)중앙교회부지에 지상10층(30M) 5개동, 172호실, 주차장 33대 건축허가는 결국 군 의회와 군수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네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조차 힘든 곳에 주변 주민들은 불안과 우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 지역에 172호실에 주차장 33대라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천읍 전체를 교통과 주차 지옥세계로 만들어 도시를 재생하기 힘들게 할 것입니다.

대전 등 타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는 0.7호실당 주차 1대입니다. 비교 계산을 해보면 172호실에 주차장120대 입니다.
 33: 120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심한 것은, 타지자체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조례를 담당과 팀장등은 9월3일 엔젤 커피숍미팅에서 인지하였습니다. 허가문제로 고민을 하였다 하나, 주민 사전 설명회, 공청회, 건축 심의위원회라는 생각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과장은 숙박시설기준으로 건축심의위원회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건축주들은 국토법(2012년 생활형 숙박시설)을 적용 요구함에, 진천군은 지방자치에 맞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례가 없고 타 지자체 조례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건축주들에게 뒤통수 한방 먹은 기분으로 허가를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참담한 심정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심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대처를 너무나 쉽게 생각들 하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의회와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건축주들은 상위법(국토법)에 기준, 편법 쪼개기을 이용하여 한 현장에 5개로 개별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1-4번지를 5년 임대하여 주차장(7대) 및 진출입로로 임시 사용토록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5년 임대 종료 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며(9/3)해결이 되지 않으면 군에서 매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합니다.
5년 후, 진천군의 재정이 풍부 할지라도 건축주들에게 편의 제공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음 문제로  민원 제기 시 현장 모르게 민원인에게로 와달라는 부탁을 함에도 차량을 공사현장에 주차 후 오는 등, 민원사실을 흘려 민원인신고를 무색하게 만든답니다.
시공사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민원해결의 신속함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의회와 행정기관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법 개정 조례를 누락시키는 행정소홀은 있어서는 아니 될 너무나 크나큰 잘못된 것임과 진천발전을 저해함과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방통행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레미콘차량, 철골, 자재등) 운행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점포간판을 부수고, 공사차량 역주행, 전선을 절단하여4시간 TV, 전화, 전산망등이 불통되어 주민을 불편하게 함과 민원 조사 후에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을 비웃듯 주민들에게 더욱더 높은 소음을 내며 공사를 진행함에 주민들은 항의 차원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바, 소음진동을 자제하지 않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주민들을 건축주들은 공사방해로 검찰에 고발하여 고령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는등 하여 자식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은, 무관심한 복무자세와 책임의식이 부족한 건축, 환경, 교통등 행정기관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사료 되는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정신무장,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공사완공후의 대책을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아니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이 수긍 할 미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차량을 일방통행로보다 2차선으로 유도 운행시키고, 81-4번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임대 하였다니, 모든 공사 차량은 그곳을 사용토록 하시고 소음을 줄여 공사하게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주신다면 민원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살기 좋은 진천, 거주의 불편함이 없는, 진정 군민이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심재생 방안을 찾아 머물고 싶고 환경이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펼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군 의회와 행정기관은 지방자치정부에 맞는 미래를 향한 세심한 입법과 현장행정으로 사람중심, 친환경미래도시건설로 진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이 종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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