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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8.09.30, 조회수 801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참담합니다.
작성자 허필행
내용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용소마을에 살고 계시는 늙으신 어머님께서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30년 넘게 살아오신 집 바로 옆에 정남쪽으로 (주소:광혜원면 금곡리 용소 567-00, 567-00) 
높이 12미터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소매점 두 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안방 창문과의 거리는 불과 3미터 정도이며, 
이곳에 지어질 건물로 직접적으로 햇빛을 못보게 되는 피해 주민은 4가구 입니다. 
건물 신축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앞으로 나는 두더지처럼 살라는 말이냐'고 하십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써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일조권, 재산권, 환경권 등에 피해에 대하여 
진천군청에 문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권 권리를 위하여 주변의 설량한 마을 주민들이 위와 같은 권리의 피해를 당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주민 네가구 중 세가구에는 태양광과 태양열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없다면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 됩니다. 
예림금속(주)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군청에서는 건축주와 조율을 해 보겠다고는 하나 권고 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몇 백년을 살아온 고유의 마을이며,지금도 마을의 대부분이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도 좋지만 마을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환경적인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협조의 내용을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양해와 양보,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림금속(주)에서 추진하고있는 소매점 두 동의 신규 건축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농림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인데 자연취락지구라면 대대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입니다. 
대대로 마을을 이루고 살던 민가에 건축법보다 상위법에서 인정 하고 있는 생명권과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분묘 기지권도 20년이 넘으면 보장 받는데 30년 넘게 살고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비참 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일조피해가 예상되니 신축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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