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193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의원님들 간곡히 살펴봐주십시요
작성자 박순옥
내용 의원님들 이지역 여건을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도로 진출입이 아주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으니 진출입추가또는 변경이나 진출입로를 바로앞으로 신설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곳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60번지 일대에 기존에 공장과 주택이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진천군에서 진천군 산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산업단지도로가 새로이 개설되면서 구도로와 신설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38선을 그어놓은것처럼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이 막고 있어서 이곳에 사는 모든주민들은 진출입을 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하고 내리막좁은길이라 차량이 내려오면 사고위험을 감수해서 차량 진입을 해야하고 사람들이진출입을 하기위해서 뺑뺑돌아서 집과 가게로 들어가야하는상황인지라 매우 불편해서 가드레일과 보도블럭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진출입이 그지역에 맞게 현실화를 시켜서 수정을 해주셔서 주민이 안심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지역은 근린상가주택3개동과 원룸15동이 진출입이 이곳에 사는 전체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며 바로 진입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 현장에 한번 나와서 보시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들을수가 없을것입니다. 행정적 법적으로 무시하고 하자는것는 아닙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드레일과 보도블럭이 불필요하게해서 생계를 힘들게 하고 삶의 질을 해치는 도로는 무슨소용이 있겠습니다. 부디 이 지역을 살펴보시고 진출입이 원할하게 도로를 편입시켜서 이곳에 사는 100세대이상이 불편하지않고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게 여러방면으로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바라옵니다.
진천군청답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덕산면 산수리 160번지 일원 진출입로 변경 또는 추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산수산업단지 주진입로 4차선 구간으로 「도로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49조」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 대상지역이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별표4」에 따라 해당지역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하오니 당초 귀하께서 건축 허가 시 협의된 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타 도로 진출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043-539-3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청내용<진천군청에서는 교차로 금지구역이라는 명목만 내세울뿐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가드레일 부분부분한칸씩 떼어 놓는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부분철거를 하게되면 그지 불필요한 가드레일은 미관상으로 환경적으로 지져분할분만 아니라 그곳에 쓰레기가 난무할게 뻔하며 진출입로가 불편하여 사고위험이 앞트임하는것보다 아주 더 위험한데도 교차로 금지구역이라고만 말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나아가 국가적으로 손해인것을 왜 모르시는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어야  이지역 모든 주민들이 삶이 윤택하게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험한지 심의를 걸쳐야 하지 않는것인지여러사람이 직접와서 보시고 실행도 해보시고 가드레일은 이지역이 개발되기전 낭떠러지일경우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떨어질것을 방지하기 하기위하여 설치된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안된다는 안일한 행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상가와 원룸이 17동이 세워졌고 근린상가에는  차량이 진출입이 불가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만 아니고 진출입을 할때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회전을 해야하며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무한히 발생할수 있는 지역인데도 군청담당공무원들은 법만 따지고 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그법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이것은 규제가 묶여 있어서 그런것 같진 않다 그 교차료금지구역 풀면 될거아니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진청군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해결안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왜 못해주는건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데 담당공무원은 법만 내세우는건지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할수도 있는상황인데 누구하나 뒤집만 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에 맞게 주민과 주민의 불편을 무시한체 협의를 붙이던지 경찰서에 교통과에 협의 요청을 해서 사고위험이 어떤것이 더많은지를 여려사람들이 모여서 협조 공문을 요청드립니다.>
파일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