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5.06.09,
조회수 2045
제목 | 보훈.호국의 6월에 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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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찬 |
내용 |
저는 올2월에 혁신도시로 이사온 상이군경입니다.
혼자만을 위한 조례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국가을 위해 헌신하다 상처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다음분들도 저와 똑같은 입장이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만65세 이상자에게 군조례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을 전입후 1년이란 경과기간을 둔것은 잘못된 졸속조례로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 전입하면 바로 적용하는 대의정치를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작은차이가 큰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진천군의회가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천군 발전을 희망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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