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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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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21일(목),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성한경·김성우·이재명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의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문화예술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사 발전을 위한 것으로, 향토사 등의 전통문화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용기 비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복택시를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탑승비용 신청자, 사후관리 대상, 비용지원 중단 대상’을 마을대표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성한경 의원님 의원발의 조례안 설명 사진.JPG

김성우 의원님 의원발의 조례안 설명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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