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119
제목 |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화)에 김성우, 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추가로 의결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문학관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준조세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지역 간 상이한 지자체의 준조세 격차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어 윤대영 의원(국민의 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상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진입장벽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수탁기관의 경제활동 촉진 및 수탁기관의 경쟁을 통한 더 나은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14일(월)에 발의한 4건의 조례를 포함한 총 6건의 조례를 의결하며 진천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