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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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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4일(월)에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발의를 통해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요즘, 건강한 디지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및 보관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사진(임정열 의원).JPG

사진(김기복 의원).JPG

사진(김성우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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