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144
제목 |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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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4일(월)에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발의를 통해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요즘, 건강한 디지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및 보관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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