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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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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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2일(목)에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임정열·이재명·윤대영·김기복·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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