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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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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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1일(월)에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임정열·김기복·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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