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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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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 김기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 임정열 의원 ‘5분 자유발언’, 청소년 인성교육시스템 강화 촉구
  - 김성우 의원, 김기복 의원, 이강선 의원, 임정열 의원 입법 발의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5일(월),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금)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3일간, 진천군 주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중 선정된 8개소의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점검표 내용 및 기존 행정처분, 행정지도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주요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간사에는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본회의에 앞서 김기복 의원과 임정열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시스템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제출·상정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강선 의원),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임정열 의원)이 있다.

 진천군의회는 이날 조례안 9건(의원발의 5건),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동의안 2건 및 일반안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동현 의장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식품 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일

관련사진(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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