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424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 김기복 의원,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재명 의원,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 발의 

 진천군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기복․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16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지난해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20여건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의 활약도 이어졌다.
 먼저, 김기복 의원은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 지원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최근 1인 가정의 확대,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1회용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의 자발적인 저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군민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로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임시회를 개회한 김성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관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됐지만 지역 감염세가 줄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어 진천군의회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라
 철저히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천군의회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 법안 마련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일

1614822998037-14.jpg

1614822998037-2.jpg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8.07.04

  • 법제처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국회
  • 도로명주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