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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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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유후재, 김기복, 박양규, 김성우, 임정구 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 유후재 의원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기복 의원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박양규 의원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성우·임정구 의원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의회 유후재, 김기복, 박양규, 김성우(의장)․임정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유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지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등 교육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올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기타 위험요인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양규 의원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착한가격업소 등 근거를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끝으로 김성우․임정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솔선수범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올해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총20건의 조례를 발의․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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