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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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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제명 촉구 성명서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5.18 망언 3인방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 소회의실에서 제6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진천군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제명 촉구 성명서』를 상정·의결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도민의 뜻을 전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사적·법적 판단이 명확하게 내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에 동조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해당 국회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이날 안건 제출자인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거쳐 기나긴 인고의 세월 끝에 
광화문 촛불로 그 값진 열매를 맺었다.”며 
“망언3인방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반민족적·반사회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성토했다.


-----------------------성명서 전문----------------------------------------------------------------------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은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국민모독! -
5·18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제명 촉구 성명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5·18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법,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 매년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

 지난 2월 8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희생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반역사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망언은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미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5·18 망언에 대하여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이 인정한 우리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작태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단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가족,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을 조속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라!

2019년 2월 27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일동
파일

성명서 발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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